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 법제화를 주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로 진행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음 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특히 “국민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한다”며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참고하여 혹시 모를 부작용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에도 방역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병행해 나가야 한다”며 “다만, 상황에 따라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복지부·식약처·질병청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오는 9월까지 백신 접종률을 전 국민의 70%까지 끌어 올려 11월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한편 국내 자주권 확보를 위해 치료제는 2월, 백신은 연내 개발을 목표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확충 등 공공의료 개선, 전 국민 대상 마음건강 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강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내 단계적 개통,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2022년 영아수당 도입 준비, 상병수당 도입 방안 마련을 보고했다.
식약처는 백신·치료제 사전검토·심사를 통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전문가 자문을 3중(검증자문단·심의위원회·최종점검위원회)으로 거쳐 꼼꼼히 안전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질병청은 1분기부터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접종을 시작으로 접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의 3T(검사-추적-치료) 역량 극대화도 강조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