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식 사이트 개설 38억원 가로챈 사기단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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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미끼로 가짜 주식 사이트를 개설, 수 십 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모씨(33)에게 징역 12년을, 홍모씨(33)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문모씨(30)와 강모씨(33)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베트남 호치민시의 한 아파트에서 가짜 주가연계증권(ELS) 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회원 가입을 유도했다.

이들이 만든 주식거래 사이트는 증권사 시세 그래프와 함께 실시간 주가 동향이 화면에 떴지만 사전에 조작한 가짜였다.

이들은 또 피해자들이 출금을 신청하면 ‘대리투자를 했다’며 재차 속여 투자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더 뜯어냈다. 이와 함께 베트남에서 사이트를 개설하고, 대포통장을 이용해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다.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주식 사기단에 속은 피해자는 470명에 피해금액은 38억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금액은 38억원에 달하지만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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