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지난해 첫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결과, 납부율이 90%에 이르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숙박업은 체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본지 취재 결과 제주시는 지난해 총 3298건에 21억33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결과, 2678건에 19억2800만원을 징수했다. 납부율은 90.4%다.
체납액은 620건에 2억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납부를 하지 않은 업종을 보면 숙박업이 90건에 1억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관광업 8건에 1900만원이다.
제주시는 체납자에 대해 다음 달 부동산·차량·예금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고, 오는 3월 압류를 단행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가 납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체납 처분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제주시지역 교통유발부담금 최고 부과액은 제주국제공항으로 1억2800만원이다. 이어 제주대학교병원 7900만원, 롯데·신라면세점 각 7100만원 등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심 내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자가용 이용을 줄이기 위해 건축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주에게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부과 대상 시설물 중 개인 소유지분 면적이 160㎡ 이상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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