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앞둬 도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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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6일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내년 6월 치러질 예정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지역 읍면동별로 인구 수가 바뀌면서 선거구 분구 및 통폐합을 포함한 도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가 본격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선거구획정위위원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의회, 도선거관리위원회, 도내 학계 및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선거구획정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공정하고 적합한 선거구 획정안 도출을 당부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앞으로 정당과 관계기관, 도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역구 도의원 정수, 비례대표의원 정수, 도의원 지역선거구 조정 등을 심의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구획정위는 선거일 전 6개월 전인 오는 11월말까지 운영되며,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해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4대1에서 3대1로 강화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8회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른 선거구 획정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로운 인구편차가 적용될 경우 제주에서도 일부 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등은 인구가 늘어 기존 선거구를 나누거나, 일부는 인구가 줄어 인근 선거구와 통·폐합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로선 여러 변수가 많다. 국회 상항에 따라 7회 지방선거처럼 8회 지방선거에서도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의원 정수 확대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제주를 제외한 타 지자체의 의원 정수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만큼 인구 증가를 반영해 타 지역의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전개되면 제주역시 특별법 개정 가능성이 커진다.

아울러 의원 정수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지역구 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해 현재 7명인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안을 비롯해, 무용론 등이 제기됐던 교육의원의 정수 조정 폐지 여부 등도 변수다. 아울러 인구 기준 시점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서도 인구 변동이 있어 변수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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