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춘대길(立春大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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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춘대길(立春大吉)

홍익준 수필가


겨울이 아무리 혹독하게 추워도 봄이 오고 있다는 소식에 어디론가 떠날 채비를 하는 모양이다. 매화도 꽃망울을 터트리고 노란 유채꽃마저 손짓하고 있으나 아직 봄을 예찬하기엔 이른 것 같다.

올해의 입춘(立春)은 양력으로 2월 3일이다. 입춘이 되면 새봄을 맞이하는 뜻으로 옛사람들은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이란 글귀를 많이 썼다고 한다. 이 뜻은 ‘입춘에는 크게 좋은 일이 있고, 새해가 시작됨에 경사스러운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19세기 말 고종 33년 그 당시에는 국태민안(國泰民安·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함)을 기원하는 뜻에서 집집마다 써서 붙였다고 한다.

제주도에서는 입춘 날에 ‘입춘굿 놀이’를 하는데 이는 탐라국 시대에 왕이 직접 재기를 잡고 백성들에게 시범을 보인 데서 유래됐다고 한다. 입춘굿은 무당조직의 우두머리였던 수신방(首神房)이 맡아서 하며, 풍물패를 앞세우고 집집마다 방문해 걸립(乞粒·마을에 경비를 쓸 일이 있을 때 풍물패를 앞세우고, 재주를 부리며, 돈이나 곡식을 구하는 일)하고, 성주(가정에서 모시는 신의 하나, 집의 건물을 수호하는 맨 위 신), 옥황상제, 토신(土神·땅의 신), 오방신(五方神·다섯 방향에 있는 신)에 제사를 지낸다.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 아장아장 걸어오고 있다.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힘들었던 경자년이 가고 흰 소의 해인 신축년이 소처럼 듬직하게 한발 한발 전진하고 있다. 입춘의 향기가 우리 모두에게 스며들어 힘들었던 흔적들을 훨훨 날려 보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힘찬 발걸음을 옮긴다.



▲신구간 가스사고 주의해 안전한 이사합시다

양창희, 제주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제주도에는 하늘의 신들이 없는 기간이 있다. 신구간은 손이 없는 날로 이때는 불길한 날이나 길일이 따로 없기 때문에 날을 가리지 않고 이사나 집수리, 건축 등을 할 수 있는 제주 특유의 풍속이다. 이사가 단기간에 집중되는 이 시기에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 가스 안전관리다.

소방서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맘때면 소방안전 대책을 추진하는 데도 여전히 부주의로 인한 가스폭발 사례가 발생한다. 이사 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게 주요 원인이다. 호스 막음조치가 안 돼 있으면 가스가 누출되거나 체류된 상태에서 점화원에 의한 가스폭발로 이어진다. 폭발은 인명피해과 함께 재산피해도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첫째, 이사할 때 가스시설(가스레인지) 등은 밸브 잠금과 막음조치를 한다. 가스레인지나 보일러 등을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는 LPG판매점이나 가스공급업소에 의뢰해야 한다.

둘째, 겨울철 난방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차단한다. 또한 콘센트에는 여러 전원을 쓰지 않아야 하며, 만약 가스 냄새가 난다면 환기를 시키고 반드시 공급 업체에 연락해야 한다.

셋째,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해 초기화재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안전수칙은 간단한 것들이다. 내 가정과 이웃을 위해 예방 수칙을 준수한다면 도민 모두가 행복한 보금자리에서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 안전하고 즐거운 이사가 되도록 위 내용을 기억해주길 바란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제자리 찾기’

강지현, 제주시 주택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건축물·토지)에 대한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조치이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되고 있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지역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네 번째 시행되는 법으로 과거 세 차례 시행됐던 경우와 다르게 보증 요건이 강화돼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자격보증인으로 한 명 위촉해야 하며 보증인이 세 명에서 다섯 명으로 확대됐다.

자격보증인은 신청인과 마을보증인과 대면 보증 심사해 보증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데 안정성을 제고한다. 또한 다른 법률과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장기미등기 및 등기해태 등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확인서 발급 신청을 원할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다섯 명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제주시청 주택과(건축), 종합민원실(토지)에 제출해야 하며, 현장조사 후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고통 받고 있는 도민들은 이번에 부동산 권리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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