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유원지 경매 부지 소유권 이전...사업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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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이호유원지 사업부지 일부가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 사업 추진에 난관이 예상된다.

26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이호유원지 사업부지 경매와 관련, 매각 납부가 완료되면서 낙찰자들은 3필지에 대해 소유권 등기이전를 했다.

사업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는 채무를 해결하지 못해 이호유원지 전체 부지(27만6218㎡) 중 86필지, 4만7000㎡(17%)가 경매로 매각됐다. 지난해 4월부터 3차례 진행된 토지 경매에서 총 낙찰가격은 150억원이다.

이에 사업자는 최근 경매 낙찰금액의 10%인 15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데 이어 항고를 하면서 낙찰자들은 경매로 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등기이전를 하지 못했지만, 최근 경매 매각대금 납부가 완료되면서 등기이전이 됐다.

제주분마이호랜드는 2009년 사업 부지인 이호매립지(3만6363㎡)를 포함한 주변 토지 4만7000㎡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인 K기업에 260억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 경매가 진행됐다.

제주도는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도 해당 토지는 유원지로 묶여 있어서 개발행위는 제한된다고 밝혔다.

사업자 측은 오는 3월까지 투자금 2000억원을 유치해 부채를 해결하고, 경매로 넘어간 토지를 재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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