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격리 통보를 받은 직후 외출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9·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해 7월 20일 오전 9시45분께 제주시 서부보건소 직원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2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11시54분께 은행을 방문, 현금을 인출했다. 이어 가족과 지인 등 3명과 함께 제주시 애월읍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혐의다.
김씨는 이후 진단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고, 자가격리를 위반해 10여 명의 밀접 접촉자를 나오게 했다.
재판부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직후 외출해 죄질이 좋지 않고 양성판정까지 받아 사회적 피해를 야기했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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