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 미분양에 불법 숙박영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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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작년 529건 단속, 192명 형사고발...불법 영업에 기존 숙박업계 생존 위기
제주시 공무원이 공동주택에서 불법 숙박영업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제주시 공무원이 공동주택에서 불법 숙박영업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신축 미분양 건축물이 늘면서 불법 숙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불법 숙박 단속 건수는 2018년 101건, 2019년 396건에 이어 지난해 529건으로 전년 대비 33%(113건) 증가했다.

도는 지난해 불법 숙박영업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192명을 형사고발했고, 337명에 대해서는 숙박업과 농어촌민박으로 등록, 제도권 에서 영업을 하도록 계도명령을 내렸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입도 관광객은 1023만명으로 전년(1528만명) 대비 33%(505만명)나 감소했지만, 경제난 속 미분양 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불법 숙박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도내 숙박시설 폐업은 678곳에 3356실, 휴업은 21곳에 1774실에 이르면서 직격탄을 맞았지만 되레, 불법 숙박은 증가해 기존 숙박업계는 생존 위기에 놓였다.

숙박영업을 하려면 관광숙박업(관광호텔·호스텔), 휴양펜션업,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호텔·모텔·여관), 농어촌민박업(민박·게스트하우스)으로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 제주시에 적발된 불법 영업 유형을 보면 단독주택 151곳, 타운하우스 34곳, 공동주택 22곳, 오피스텔·사무실 등 24곳 등이다.

미분양 주택이 늘면서 타운하우스는 1일 20만원,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한달 살기’ 방식으로 50만~100만원의 숙박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는 독채 민박(타운하우스), 정원이 있는 숙박(단독주택), 한달 살기(아파트) 등으로 객실을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현장 점검에서 업주와 투숙객은 사전에 입을 맞춰 지인이나 친척집이라고 속이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일부 업주는 투숙객에게 숙박비 할인 조건으로 “고모네 집 또는 삼촌네 집에 머물고 있다”며 거짓진술을 해 달라고 하면서 단속을 피하고 있다.

양선희 제주시 숙박업소점검TF팀장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는 공동주택과 타운하우스가 숙박업소로 홍보됐지만, 투숙객은 ‘친척 집에 머물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례가 많다”며 “자치경찰의 협조를 얻어 신분증을 확인해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숙박영업을 하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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