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학교 버스기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장애인 준간강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내 모 학교 버스기사였던 김씨는 지적장애 2급 A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제주시 외곽에 있는 농장에 데려간 후 성폭행을 한 혐의다.
김씨는 또 영상통화를 하던 지적장애 2급 B양에게 알몸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과 당시 느꼈던 감정을 진술한 점, 범행장소를 지목하고, 버스 내 위치 등 세부적인 정보를 알고 있는 점을 감안, 피해자들의 허위 진술을 할 동기는 찾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나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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