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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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마을회 재산세 세율특례도 1년 연장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적용됐던 재산세 등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1년 더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기한 연장, 마을회 재산세 감면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도세 감면조례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 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는 우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상가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사업자(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을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착한임대인 세제지원은 지난해 말 종료됐다.


착한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감면하게 된다.


지방세 감면 폭은 작년과 같이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하되, 최대 50%까지 감면율이 적용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인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마을회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름·곶자왈 등 공공적 성격의 마을회 소유 임야에 적용되는 세율특례도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최소납부세제에 따라 마을회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 재산세의 15%가 부과되면서 마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세율특례를 적용해 마을회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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