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허가취수량 50% 미만 이용 관정 취수량 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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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지하수 이용시설 연장허가 추진…도내 관정 6017공 중 629공 유효기간 만료 앞둬

제주의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허가취수량 대비 이용률이 저조한 지하수 관정에 대해 취수량 감량이 검토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관리 조례’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지하수 관정에 대해 이용·허가 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28일 밝혔다.

지하수 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용도에 따라 먹는샘물 2년, 생활·공업용 3년, 농업용·조사관측용은 5년이다.

도내 지하수 관정 6017공 가운데 올해 유효기간 연장 허가대상은 629공이다. 조례에 따라 이들 관정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전에 연장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주도는 연장허가 과정에서 허가취수량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당초 허가취수량 보다 이용량이 50% 미만인 관정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 취수량의 30%까지 감량을 검토할 계획이다.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시 시설기준 및 수질기준 준수,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는 확인해 한정된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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