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을 횡령한 제주지역 모 장애인단체 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단체 회장은 A씨는 2019년 3월 협회 자금 통장에서 80만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5회에 걸쳐 공금 1350만원을 빼내 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입금을 거부하는 회계담당 직원에게 수 차례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자신이 연맹장으로 있던 장애인체육단체의 공금 350만원을 횡령해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을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