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 제한’ 풀릴까…자영업자들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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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코로나19 확산세 둔화하고, 제주서도 나흘째 신규 확진자 ‘0’
상인들 “제한 해제나 시간 연장 필요” 한목소리…형평성 논란 불만도
영업 금지된 유흥시설 5종, 완화 안 되면 강제영업 등 집단행동 예고
텅 빈 제주시청 인근 대학로 모습. 제주일보 자료사진
텅 빈 제주시청 인근 대학로 모습. 제주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 조정안을 이번 주말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음식점·술집·카페 등의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가능해질지 도내 자영업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하고, 제주지역에서도 나흘째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만큼 영업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28일 제주시청 인근 대학로 한 감자탕집 직원 김문옥씨(46)는 “술을 마신 뒤 해장하려고 늦은 시간 찾아오는 손님이 대부분인데,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못해 매출이 반 토막이 났다”며 “24시간 운영 때 야간 근무를 하던 직원 3명은 아예 출근을 못하고 있다. 오후 9시 제한을 해제하든, 시간을 연장하든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덮밥 가게를 운영하는 조모씨(39)는 “오후 9시 제한으로, 거리에 사람이 없다. 제한이 풀리거나, 시간이 연장돼야 유동인구도 많아질 텐데, 현재 점심 이후론 사실상 개점휴업인 상태”라며 “PC방은 영업시간 제한이 없는 데다, 칸막이만 있으면 한 칸씩 띄어 않지 않아도 되고, 음식물 섭취도 가능하다고 들었다. 이런 불공평한 처사가 어디 있느냐”고 토로했다.

영업이 전면 금지된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 업주들은 운영 제한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강제 영업, 대규모 집회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성규 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은 “임대료 등을 내야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난달 18일부터 영업을 전혀 못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영업 제한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은 물론 과징금이나 벌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강제 영업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방역당국은 영업 제한이 전국 공통 적용 사안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허용되는 범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거리두기 지침과 관련해 정부와 세부적으로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자체에 거리두기 세부 조정안 자율권을 이양할지 여부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이번 주말 정부 지침이 나오는 것을 보며 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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