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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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330억원 투입해 정부 3차 지원에 플러스 알파
소상공인.관광업체 4만9000개소 특별지원 3200여명 등

제주형 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등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본격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4차 제주형 재난지원금은 8개 분야에서 지급되는데 29일 문화예술분야를 시작으로 다음 달 1일 소상공인 분야 등에서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3차 지원에 플러스 알파(+α) 형식으로 지급된다. 소상공인과 관광업체 등 4만9000여 업체와 특별지원대상으로 3200여 명에게 총 33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달 중으로 일괄 공고하고, 다음 달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등의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되고, 온라인 접수 우선 시행, 제주시와 서귀포시 현장 접수가 진행된다.

특히 제주도는 2월 5일까지 신청된 사안에 대해서는 설 이전인 2월 10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지급 방식은 정부 3차 지원과 연계된다. 정부는 업종별로 집합금지 300만원, 영업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을 지원하고, 제주도는 여기에 일괄해서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는 350만원, 영업제한은 250만원, 일반업종은 1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또 정부보다 강화된 제주형 2단계+α 방역조치로 인해 사실상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오락실, 이·미용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사립공연장 등)은 정부의 영업제한 수준(250만원)을 지원한다. 이들 업체는 약 3100개소로 예상된다.

제주형 특별지원대상도 지원된다.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여행업(850여 개소)은 집합금지 수준(35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기타 관광업(150여 개소)은 영업제한 수준(250만원), 지난해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휴·폐업 상태인 소상공인 업체(3000여 개소)는 50만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정부 3차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으로 문화예술인(750명), 전세버스기사(1000명), 법인택시 기사(1500명) 등에게도 50~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1, 2, 3차 통해 1100억원 규모의 제주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3차는 당초 17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중복 등이 이유로 50억원 가량만 지급됐다. 제주도는 올해 결산을 마무리하면 나머지 120억원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희룡 지사는 최근 가진 기자회견에서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제주형 4차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고, 3대 기금 융자 등을 통해 도민들께서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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