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모녀 손배소송, 방역수칙 위반 '고의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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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증상을 앓고도 제주를 여행해 논란을 빚은 이른바 ‘강남모녀’ 사건이 1년 만에 재판을 열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송현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강남모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잡았지만 소송대리인 불참으로 기일을 연기했다. 다음 기일은 3월 19일이다.

미국 유학생인 A씨와 어머니는 오한과 인후통 등 감염 증세에도 지난해 3월 20일부터 4박5일간 제주 관광에 나섰다. 이들은 선별진료소로 가지 않고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감기약을 처방받은 후 여행을 계속했다. 이들은 서울로 돌아간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강남모녀로 인해 96명이 자가격리됐고, 업체 20여 곳이 임시폐쇄되는 피해를 입었다.

제주도는 딸이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증상을 보였지만 여행을 계속 하면서 방역수칙을 고의로 위반했다며 자가격리자 생활비와 방역비, 검사비 등 총 1억3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 측 이정언 변호인은 “코로나 증상 의심이 없었다고 했지만 서울 자택에 복귀하자마자 강남보건소에 가서 진단을 받은 것을 볼 때 피고(강남모녀)들은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피고 측은 의견서를 통해 “자신이 감염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코로나19 감염 전파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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