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도운 학생 성추행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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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5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전 1시께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도를 걸어가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다가온 고등학생 A군(17)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고씨는 이어 A군이 다리를 발로 찬 혐의도 받고 있다. 폭행 혐의의 경우 A군이 처벌을 바리지 않아 공소기각됐다.

재판부는 “자신을 도와준 학생에게 고마움을 전하지도 않고,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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