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에서 데려온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30대가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모씨(30)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강씨는 지인에게서 소개받은 A양(14·서울)을 서귀포시의 한 호텔에 투숙시킨 후 2018년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9회에 걸쳐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강씨는 수익의 절반을 나눠 갖는 조건으로 A양에게 성매매를 주선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성매매 장소까지 A양을 이동시켜 준 양모씨(27)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 지역에 있는 미성년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성매매를 시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강압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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