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창업 지원받고 다른 직업 구한 귀농인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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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후 농업에 종사하는 하는 조건으로 창업자금과 주택구입자금을 지원받았지만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직업을 갖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귀농인들이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242농가·257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4개 농가로부터 5건(농업창업자금 4건, 주택구입자금 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농가들은 농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창업자금과 주택구입자금을 융자 지원받은 후 다른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는 이들 4개 농가를 대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해 이를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융자금 9억2100만원을 회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참여를 1~4년간 제한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창업과 주거공간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농업 창업자금은 농지 구입 등 세대 당 3억원 이내, 주택 구입·신축은 세대당 7500만원 범위에서 대출금리 연 2%,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자금 수령 후 1년 이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하며,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융자금이 전액 회수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선발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귀농 창업자금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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