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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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병 정치부장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경영연구가였던 노스코트 파킨슨(Northcote Parkinson, 1909~1993)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1955년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을 발표한다.

파킨슨의 법칙은 공무원의 수와 업무량은 아무 관계가 없으며, 업무의 많고 적음과는 관계없이 공무원 수는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해군에 근무하면서 영국 해군의 인력구조 변화에 주목했다. 1914년에서 1928년까지 해군 장병의 숫자는 14만6000명에서 10만명으로, 군함은 62척에서 20척으로 줄었는데, 해군 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숫자는 2000명에서 3569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1935년 영국 식민성의 행정직원은 372명이었는데 식민지가 크게 줄어든 1954년에는 1661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전투력이 줄고, 식민지가 줄었는데 왜 관리요원은 늘어난 것일까? 이러한 의문에 대해 파킨슨은 두 가지 법칙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부하배증의 법칙이다. 공무원 수는 해야 할 일의 경중이나 일의 유무에 관계없이 상급 공무원으로 출세하기 위해 부하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업무배증의 법칙으로, 지출은 수입만큼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 법칙은 세금을 올릴 수 있는 한 공무원의 숫자는 무한정 늘어날 것이라는 인식하에 나왔다고 한다. 즉 일자리가 늘어나면 지시·보고·감독 등의 파생적 업무가 창조돼 본질적 업무가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도 업무량이 늘어나고, 결국은 본질적 업무량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수의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파킨슨의 법칙은 제주도 공직조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듯싶다.

2006년 7월 1일 제주시와 북제주군,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이 통합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지역 공무원 조직은 슬림화되고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공무원과 공무직 정원은 2006년 7월 1일 5932명(공무원 5169명, 공무직 763명)에서 현재 9102명(공무원 6164명, 공무직 2938명)으로 3170명(53.4%)이나 늘어났다. 올해 공무원 인건비는 사상 처음으로 7000억원을 넘었고, 공무원 연금부담액도 939억원에 달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제주도 산하에는 공공 전문기관으로 13개 출자·출연기관이 있다. 공공의 역할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실상 공조직이다. 2019년 기준 출자·출연기관의 총현원(일반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소속 외 인력 포함) 1235명에 달한다. 최근 4년 사이에만 435명(54.3%)나 급증했다. 더욱이 현재 출자·출연기관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공공업무를 대행하는 각종 센터도 부지기수다. 얼마나 많은 센터가 운영되고, 센터에 근무하는 인원, 인건비·운영비가 어느 정도인지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부문 조직 비대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제주도가 9년 만에 행정조직을 일부 축소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공무원 정원을 20명, 전체의 0.3%을 줄이는 내용이다. 하지만 조직개편은 끝내 무산되고 말았다. 앞으로 행정조직 슬림화와 효율화는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 같다.

조직 축소 개편 과정에서 여러 곳에서 상당한 반발이 야기됐다. 이런 반발로 가장 이득을 본 집단은 어디일까. 조직개편이 무산된 이후 결국 승자는 ‘공무원’이란 말이 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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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 2021-02-07 20:02:16
공무원 수는 점차늘어난다. 왜?
국민들에 사회복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늘어나서이다.
보건의료요원. 사회안전요원(소방관. 경찰등)문화예술지원 요원등. 일반공무원이 늘어나는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