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를 방치해 술을 마시고 자녀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와 B씨(44) 부부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세 아이의 엄마인 A씨는 2019년 5월 18일 낮 12시44분께 당시 만 2세인 막내 딸을 방에 혼자 두고 방문을 줄로 묶어 잠근 채 집에서 나와 이날 오후 4시12분까지 술을 마셨다.
A씨는 같은해 9월 4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큰딸(12)에게 “엄마는 술에 취해 죽는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라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다.
아이들의 아빠인 B씨는 2020년 3월 A씨와 싸우다 당시 만 10살이던 둘째 딸에게 전화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실종신고를 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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