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마을포제 조건부 허용...마을회 "부담 덜었다"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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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던 마을포제(본지 1월 29일자 3면 보도)에 대해 제주도가 조건부 개최를 허용하면서 포제를 준비하던 마을회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전후해 진행되는 마을포제와 관련해 참여인원을 제한하고 음복을 하지 않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 지침을 양 행정시와 읍면동을 통해 각 마을회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도가 제시한 지침을 살펴보면 우선 포제를 개최하기 전 읍면동장과 참여 인원과 기간, 방역계획 등을 논의하도록 했다.

또 제관과 음식준비 등 포제에 참여하는 인원을 최대 9명까지로 제한하고, 포제 참여자에 대한 음식 제공과 제사음식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음복을 금지했다.

특히 포제가 진행되는 동안 읍면동 관계자를 현장에 파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조치했다.

현재 마을포제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마을은 80여 곳으로 해마다 포제를 진행해 왔던 160여 개 마을의 절반 수준이지만 도가 포제 개최를 허가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많은 마을회에서 포제를 개최하기를 원하는 점과 코로나19에 지친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덜어준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포제를 무조건 막기보다 진행하는 쪽이 낫다고 판단해 조건부 개최를 허용했다”며 “이번 지침은 마을포제에 한정된 것이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임영철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장은 “마을회 내부에서는 포제를 개최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지만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하면 부담이 컸다”면서 “다행히 도가 포제 개최를 허락하면서 큰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서 임 이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마을포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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