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4.3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안심사소위 문턱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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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 위자료 지원, 군사·일반 재판 재심 청구, 추가 진상 조사 근거 담아
8일 여야 합의로 처리...17일 행안위.24일 법사위.26일 본회의 의결 절차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지원, 군사·일반 재판에 대한 재심 청구, 추가 진상 조사 근거를 담은 제주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안이 81차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위원장 한병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이 각각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 여야 합의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다가오는 설 명절과 제73주년 4·3추념식을 앞두고 70여 년의 한을 품을 살아온 희생자와 유족, 도민들에게 선물을 안겨주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법안소위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이날 수정안을 행안위 위원회 대안 형태로 오는 17일 전체회의에 회부, 의결 절차를 밟는다.

이어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배·보상은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조항을 두고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로 절충됐다.

당초 민주당과 정부가 지난해 12월 합의한 수정안 조문은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였지만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거쳐 이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바꾼 것이다.

4·3사건 당시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에게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 재심을 청구하는 길이 열렸다.

특히 일반재판 희생자들에게도 (개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4·3 중앙위원회에 진상 조사 등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4·3위원회에 여야가 2명씩 추천하는 위원을 추가하며, 추가 진상 조사에 관한 심의·의결 기능을 추가하기로 결정됐다.

실질적인 조사 진행은 제주4·3평화재단에서 진행하게 된다.

이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의회 강철남 4·3특별위원장과 오영희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임종 4·3유족회장,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등은 국회를 찾아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117일과 18일 이틀간 심사했지만 배·보상 기준 등 문제로 논의를 중단, 이번에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오영훈 의원은 이날 “4·3영령들의 도움, 제주도민의 응원과 열망으로 첫 관문인 행안위 법안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오늘을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향후 진행되는 용역과정과 법률안 재개정작업을 비롯해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의 그날까지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4·3특별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직후 환영 메지시를 내고 “4·3특별법 개정안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4·3 관련 유죄 판결에 대해 적절한 명예회복 조치 등이 담겨 있다“4·3특별법 제정 20년 만에 내딛은 큰 걸음이자,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권국가로 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좌남수 도의회 의장은 길고 힘들었던 당정과 여야간의 논쟁이 드디어 대화와 타협으로 매듭짓고, 본회의 통과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제주4·3 완전 해결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4·3특별법은 15대 국회 당시 19991216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된 바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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