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된 가운데 도내 한 해수욕장 공한지에서 인터넷 카페 회원 9명이 모여 술판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제주도·행정시와 합동으로 방역수칙 위반이 의심되는 홀덤펍, PC방 등 문화체육시설 33곳과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위생시설 6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특별점검 결과 문화체육시설 14건, 위생시설 3건 등 총 17건의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실제로 지난 5일 오후 8시께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공한지에서 9명이 대형텐트를 치고 술타피를 벌였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이들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식당에서 모임을 할 수 없게 되자 인적이 드문 야외에 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PC방 내 비말 칸막이 규정 높이 위반 ▲감성주점 내 출입자 명부 미기재 ▲당구장 내 음주행위 등 방역수칙 위반사례도 적발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고위험 시설 등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도 높게 추진해 코로나19 차단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도 지난 5일 양 행정시와 함께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일제 합동점검을 벌였다.
합동점검 결과 오후 9시 이후에도 손님을 받는 등 영업을 계속한 일반음식점 5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서는 모두 시정조치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