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영업 제한에 야외서 텐트치고 ‘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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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경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무더기 적발
지난 5일 오후 8시께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공한지에서 9명이 모여 대형텐트를 치고 술타피를 벌이는 모습.
지난 5일 오후 8시께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공한지에서 9명이 모여 대형텐트를 치고 술타피를 벌이는 모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된 가운데 도내 한 해수욕장 공한지에서 인터넷 카페 회원 9명이 모여 술판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제주도·행정시와 합동으로 방역수칙 위반이 의심되는 홀덤펍, PC방 등 문화체육시설 33곳과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위생시설 6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특별점검 결과 문화체육시설 14건, 위생시설 3건 등 총 17건의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실제로 지난 5일 오후 8시께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공한지에서 9명이 대형텐트를 치고 술타피를 벌였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이들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식당에서 모임을 할 수 없게 되자 인적이 드문 야외에 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PC방 내 비말 칸막이 규정 높이 위반 ▲감성주점 내 출입자 명부 미기재 ▲당구장 내 음주행위 등 방역수칙 위반사례도 적발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고위험 시설 등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도 높게 추진해 코로나19 차단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도 지난 5일 양 행정시와 함께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일제 합동점검을 벌였다.

합동점검 결과 오후 9시 이후에도 손님을 받는 등 영업을 계속한 일반음식점 5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서는 모두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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