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피아에 쫓기고 있다" 난민신청...법원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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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으로 인정해달라는 외국인들의 청구 소송이 잇따라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김현룡 부장판사)는 키르기즈스탄 국적 A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처분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제주에 입국한 후 그해 3월 14일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는 “고향에서 마약을 거래하는 마피아의 폭행과 협박을 피하려고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도피했다”며 “고국에 돌아가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마피아의 폭행과 협박은 사인(私人)의 위협으로 원고의 국적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인도 국적 B씨와 C씨가 제기한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

이들은 “힌두교가 80%인 인도에서 가톨릭교를 믿는 신자여서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에게 핍박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가톨릭교 신자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극단주의자에게 폭행을 당했는지 등은 믿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난민법은 인종과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외국인에 한정,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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