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패키지 여행팀 모여 제주관광 ‘방역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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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명 전세버스 관광에도 집합금지 명령 위반 해당 안돼 '논란'

정부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4인 이하로 사람을 모집해 서로 모르는 2, 3개팀이 한 버스로 관광을 하는 경우는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해 122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친목 형성 목적의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편법으로 집합금지 위반 행위를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어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주지역에서는 패키지 여행을 통해 5명 이상이 한 버스를 타고 여행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코로나19 전파가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8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확진자 중 1명은 관광객 A씨로 지난 6일 일행 3명과 함께 제주에 입도했다.

여행 중 A씨는 서울 강북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A씨팀과 다른 여행팀, 가이드 1, 버스기사 1명 등 총 21명이 45인승 전세버스에 동승해 여행을 했다는 점이다.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으며 동승한 20명 가운데 제주지역에 남아있는 15명은 모두 격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여행사는 4인 이하로 사람을 모집해 패키지 여행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모객 행위로 모르는 사람끼리 패키지 여행을 한 경우 친목도모를 위한 사적모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주도 역시 서울시에서 발생했던 유사 사례를 예를 들며 전세버스의 경우 승차 가능 인원의 2분의 1 이하까지는 허용할 수 있다며 집합금지 대상은 아니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직계 가족이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사례와 대조되고 있다.

제주도는 다만 여행객이 5인 이상 모여 식사를 했거나 마스크를 착용한 사례가 없는지 등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CCTV 등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8일 확진 판정을 받은 나머지 1명은 확진자의 접촉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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