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가 4·3 완전 해결의 분수령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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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좌초됐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낭보가 전해졌다.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돼 1차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설 명절과 제73주년 4·3추념식을 앞두고 이번에야말로 유족들의 바람이 꼭 이뤄졌으면 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4·3 희생자에 대한 정부 보상, 4·3 수형인 명예 회복, 추가 진상조사 등이다. 당초 ‘보상’ 조항은 ‘위자료’로 수정됐고,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로 변경됐다. 임의조항을 강제규정으로 바꾼 것이다. 또 4·3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을 위해 검사가 일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여러 쟁점을 놓고 여야와 정부가 합의점을 찾은 건 실로 다행이다. 4·3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8부 능선을 넘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치권의 행보를 보면 꼭 장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개정안 면면이 시급한 사안인데도 2017년 말 발의된 뒤 20대 국회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다. 여야와 정부는 이렇다 할 접점을 찾지 못해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 유족들의 참담함이 어떠했겠나.

이제 4·3특별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은 만큼 최종 마무리를 위해 온 힘을 결집해야 한다. 4·3단체와 정치권 등이 법안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완수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앞서 여·야 지도부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4·3특별법 처리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 최근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이번 임시국회의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힘을 보태기도 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17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법사위원회에서 의결되면 26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안 처리만이 70년이 넘도록 구천을 떠도는 영령들의 넋을 해원하는 길이다. 나아가 4·3의 완전한 해결을 상징한다. 정치권의 책임 있고 진정성 있는 자세가 필요한 때다. 이번에는 ‘희망고문’을 반드시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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