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달라진 설 명절 풍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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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한 문중회는 올해 문중회에서 차례를 진행하는 대신 각자 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과세 역시 다니지 않기로 결정하고 9일 이를 문중회 회원들에게 통보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설 연휴까지 연장되면서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인해 직계가족이라도 같이 거주하지 않으면 모일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설 명절을 보내는 제주도민들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게 됐다.

제주에서는 집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자신의 집에서 명절을 보낸 후 가까운 친척집을 돌며 제사를 지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렇다 보니 친척이 많은 집에서는 하루 종일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최근에는 절차가 간소해지면서 각자의 집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고 한 번에 지내기도 하지만 제사가 끝나면 친척집을 돌며 어른들께 새해 문안 인사를 드리는 ‘과세’는 아직도 남아있는 제주 고유의 풍습이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지침으로 인해 이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김모씨(45)는 “올해 코로나19 때문인지 설 명절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며 “집합금지 때문에 부모님 댁에도 가지 못하게 됐지만 부모님이 너무 적적해하실 것 같아서 아이들만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역지침 강화로 설 명절마다 각 마을에서 진행되던 합동차례나 민속놀이 경연과 같은 각종 행사도 취소되면서 이웃주민들끼리 떠들썩하게 보내던 명절의 모습도 보기 어렵게 됐다.

성산읍에 거주하는 이모씨(65)는 “올해는 마을 합동차례도 지내지 못하고 아이들도 오지 못하게 되면서 여느 때보다 쓸쓸한 설 명절이 될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강화된 방역지침이 설 명절까지 유지되면서 가족과 친척들도 만나지 못하게 된 점은 안타깝다”며 “하지만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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