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료진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5년 전 제주시지역 한 종합병원에서 60대 환자가 사망하면서 불거진 의료과실 논란과 관련, 법원이 의료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소재 모 종합병원에 근무했던 신경과 전문의 홍모씨(4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해당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이모씨(51)와 방사선과 전문의 이모씨(49)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논란이 된 의료과실은 2016년 8월 4일 산책 도중 뇌경색으로 쓰러져 이 병원에서 옮겨져 치료를 받던 A씨(당시 62세·여)가 이튿날 오전 과다출혈 증세로 숨지면서 발생했다.
병원 측은 A씨가 질병으로 사망했다는 진단서를 발급했지만 검찰은 고인의 허벅지에서 다량의 피가 흐른 점을 이상하게 여겨 부검을 실시했다.
검찰은 수술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다고 판단했고, 의료장비를 다루는 방사선 기사에게 지혈을 맡긴 점도 문제를 삼아 의료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2017년 9월 의료진을 불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 4곳의 감정과 부검 결과를 토대로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의료진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지혈처지 과정에서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환자에 대한 사망을 예견하거나 사고를 회피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지혈 등 의료행위도 허용된 의료행위 범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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