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파출소 자치경찰 사무에서 '국가경찰'로
지구대.파출소 자치경찰 사무에서 '국가경찰'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개정 경찰법, 생활안전 사무 자치경찰 이관 불구....본청, 지구대.파출소 인력 112상황실로 편입
4월 출범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한계...업무 분장도 혼선 야기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출범 모습.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출범 모습.

 

올해 개정 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등 3대 자치경찰 사무를 맡게 됐지만 지구대·파출소 인력은 국가경찰로 복귀해 업무 분장에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예전처럼 ‘무늬만 자치경찰’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을 담은 조례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다음 달 제주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오는 4월 도자치경찰단과 제주경찰청 산하 자치경찰 사무부서를 지휘·감독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자치경찰 운영계획을 공개하며 생활안전과 교통 등 사무를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치경찰에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31일 지구대·파출소 인력을 국가경찰 사무인 112치안종합상황실 소속으로 편입시키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청 소속 국가경찰 1700여 명 중 7개 지구대·19개 파출소에 근무하는 600여 명(35%)의 국가경찰이 112상황실에 편입됐다.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가 절도·폭력 등 범죄 다발 지역에 대한 순찰과 방범활동 등 주민생활 안전업무에 대해 제주경찰청장을 통해 지휘를 할 수 있다고는 하나, 코로나19 감염병 차단 등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치안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4월 출범하는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된다.

제주도지사와 도교육감, 제주도의회, 제주법원장, 제주경찰청장 등이 위원을 추천한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도지사는 2급 정무직 공무원인 위원장을 지명·임명할 수 있다.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할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가 제주경찰청장을 통해 국가경찰 소속인 지구대와 파출소 인력을 지휘할 수 있다지만, 업무 분장 혼선으로 주민 밀착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이다

도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지구대·파출소 인력이 국가경찰 112상황실로 흡수되면서 현재 143명의 자치경찰 인력으로는 코로나19 사태 등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게 됐다”며 “국가경찰에 매번 인력 파견을 요청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업무 분장마저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경찰청은 현재 지구대와 파출소는 국가경찰 소속이지만 향후 국가경찰의 수사 분야와 자치경찰사무, 일반사무를 모두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