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원위 상설화, 조례제정 최소 기준, 국세 이양 등
국제자유도시 '개발' 아닌 '발전 공조'로 패러다임 전환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완성’을 목표로 제주특별법을 전부 개정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에는 제주지원위원회 상설화, 행정시장 직선제 등 행정시장 임명방식 변경, 조례제정 최소기준 설정, 국세 이양, 제주계정 확대 등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9일 의원회관에서 좌남수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태스크포스(단장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 자체 보고회를 개최했다.
도의회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특별한 지위 상실,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정부 약속 이행 미흡, 제주 손해를 강요하는 특별자치 등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정부의 약속 이행 요구 등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완성을 목표를 설정했다.
이날 보고된 개정안에는 우선 총리실 제주지원위 상설화가 제시됐다. 특히 제주지원위가 제주에서 수립되는 각종 종합계획을 국가계획에 연계하고, 규제 자유화를 요구하는 등 제주현안을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할 필요성이 제안됐다.
자치입법에서는 행정시장 임명방식을 직선제 등으로 변경하고, 조례제정의 최소 기준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 등으로 규정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자치재정 분야에서는 국가재정 지원 신설, 특행기관 국가지원 근거 강화, 제주에서 징수되는 국세 이양, 면세특례지역 적용, 국가균형발전회계 제주계정 규모 확대 등이 제시됐다. 현행 제주특별법에도 국가의 책무로 국세 세목 이양 또는 제주에서 징수되는 국세 이양 규정이 포함돼 있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은 기존 ‘개발’ 중심이 아닌 ‘발전과 공조’으로 패러다임을 전환된다. 이를 위해 ‘국제자유도시 개발’이 ‘국제자유도시 조성’으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국제자유도시조성센터’로 변경되고, 세계평화의 섬 정책 확대, 제주지역 계획의 국가 계획연계 및 국가지원 강화 등이 추진된다.
산업 분야도 관광산업 육성, 도민 이익 환원, 산업육성체계 전환, 의료 공공성, 청정 환경 등이 강화된다.
도의회는 도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전부개정안을 확정해 다음 달 결의안을 채택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