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트라우마 치유.공동체 회복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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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돼...부모 사망 인지 청구 특례도 도입
진상 규명 협조한 가해자엔 화해 조치도...명예훼손 처벌은 미반영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제주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안은 4·3사건 희생자 위자료 지원 등 핵심 사항 외에도 4·3트라우마 치유 사업과 공동체 회복 지원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199912국회를 통과해 법이 제정된 이후 212개월에 전부 개정된 것으로 종전의 17개 조문이 31개 조문으로 확대됐다.

무엇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4·3트라우마 치유 사업 실시 근거와 함께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체 회복 지원 근거도 담고 있다.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실종선고 청구, 4·3사건 관련 부모 사망 인지 청구 특례도 반영됐다.

희생자와 유족의 의견 제출 권리,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화해 조치, 국내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피해 신고처 설치 및 공고도 포함됐다.

4·3사건 정의 규정은 현행법을 유지했고, 4·3사건 관련 단체 명예 훼손 벌칙 조항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4·3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17일 행정안전위원회 대안 형태로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24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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