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상용화 모델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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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양 등 1384㎢ 상공서 11개 실증 사업 추진...해양 관리, 순찰, 소방 등 다양

제주특별자치도가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돼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제주도를 비롯해 인천(옹진군), 경기(포천시), 대전(서구), 세종, 광주(북구), 울산(울주군) 등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의 33개 구역을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운영기간은 2년이다. 제주도는 해양 등 1384㎢ 상공에서 드론 상용화 모델 확보를 위한 11개 사업 모델을 본격 실증할 계획이다.


우선 드론 운영 통합플랫폼 구축해 다양한 드론과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연계해 사건, 사고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태양광 드론 등을 활용해 제주 해안선 상공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해양쓰레기, 괭생이 모자반 등 해양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CCTV 사각지대 보완하는 드론 기반 안심서비스 구현, 경찰 순찰인력 대체, 소방 드론, 월동작물 재배면적 AI 예측, 소나무 재선충 감염목 AI 탐지, 도서산간지역 드론 물류배송, 항만 순찰 서비스, 한라산 국립공원 드론 모니터링 등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운영과 신규 사업 모델 확대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드론 규제가 면제되는 만큼 안전과 보안을 위한 특별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으로 민간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제주도의 책임 하에 관련된 드론만 지정된 영역 내에서만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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