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을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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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을 아십니까?

오승익, 제주경찰청 경비교통과 안전계장


오는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자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을 말한다.

부산 지역의 경우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도심 전역에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한 결과, 시행 9개월 만에 교통사망사고는 53% 감소하고 교통문화지수는 전국 16위에서 6위로 껑충 뛰는 효과를 거뒀다.

물론 제도 시행과 더불어 성숙한 시민들의 의식 개선과 적극적인 동참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도로 정체로 인한 교통 불편을 우려하는 운전자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하지만 작은 불편을 감수한다면 소중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에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매년 제주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8명, 그중 보행자 사망자 수는 전체 44.1%인 30명을 기록했다.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은 속도보다는 안전, 차보다는 사람이 먼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다.

2021년 신축년, ‘우보천리 마보십리(牛步千里 馬步十里)’라는 말처럼 속도를 줄이고 소처럼 우직하게 천천히 내딛는 느림의 미학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





▲미세먼지 주범, 노후 경유차를 감축하자

이창욱, 제주시 이도1동주민센터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단속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공해차량단속카메라)를 이용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뤄진다.

이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 노후 경유차 4000대에 대한 폐차 보조금 신청을 오는 3월 9일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받고 있다.

신청 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경유차 중 사고 등으로 정상 운행이 어려운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차량, 조기 폐차 지급 대상 선정 공고 전 임의 폐차한 차량, 말소등록증상 차령 초과 말소 또는 수출말소 차량, 자동차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지원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총중량 3.5t 미만은 최대 300만원, 3.5t 이상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생계형, 소상공인, 영업용,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은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과태료가 무서워서가 아닌 환경을 살리기 위해 노후 경유차 감축에 적극 동참하기를 기대해 본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가족관계 특정증명서

현미경,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출생신고를 시작으로 혼인, 이혼, 개명, 입양, 국적취득, 실종, 사망 등 신분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등록해 공시·공증하는 제도이다.

가족관계등록증명서는 크게 여섯 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나를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의 관계가 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의 출생, 개명 등 개인사항이 기록된 기본증명서, 혼인·이혼 등이 기록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이 기록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영문증명서로 구분된다.

이 중 기본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개인의 현재나 과거 변동 사항 모두가 포함돼 발급되기 때문에 민원인이 원하는 부분만 따로 발급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개인 정보 공개를 최소화한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6년 11월 30일 개정되면서 증명서 종류가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로 구분됐다.

세 가지로 분류된 증명서를 알기 쉽게 풀어보자. 재혼가정을 예로 들면 혼인관계 일반증명서는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기록만 발급된다. 혼인관계 상세증명서는 전 배우자와의 혼인, 이혼 사항이 모두 포함돼 발급된다. 혼인관계 특정증명서는 본인이 선택한 과거 혼인 기록만 발급되는 증명서를 말한다.

특정증명서를 알고 있으면 필요 이상의 개인사생활을 노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수취기관도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수취기관의 업무 효율 또한 제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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