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건 꼴 적발...연초부터 불법 숙박업소 기승
하루 1건 꼴 적발...연초부터 불법 숙박업소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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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하루 1건 꼴로 불법 숙박업소가 단속에 적발되는 등 기승을 부리고 있다.

1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약 한 달간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34건이 적발됐다.

이에 서귀포시는 5건을 고발 조치하고 29건에 대해 계도 조치했다.

연초부터 이렇게 불법 숙박업소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새해와 설 연휴를 맞아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노린 불법 영업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사례 대부분이 생활형숙박시설에서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형숙박시설은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로 분류되지만 실제 숙박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대표를 지정하고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숙박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은 입주자가 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입주자들의 반대로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자 불법으로 숙박영업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고 있다.

실제 서귀포시지역 생활형숙박시설 2곳에서 4개 객실을 분양받은 A씨의 경우 다른 입주자들의 반대로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자 자신이 분양받은 객실에서 지난해 11월부터 불법 영업을 하다 최근 단속에 적발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됐다.

이로 인해 현재 생활형숙박시설에서는 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은 입주민과 숙박업소 운영 목적으로 분양받은 입주민간 갈등도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생활형숙박시설이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로 분류되지만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건축물분양법을 개정해 오는 4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생활형숙박시설에서의 불법 숙박영업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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