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총허용어획량 제도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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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근해유자망어선주협의회, 철회 궐기대회…생계 위협 등 주장

제주지역 근해유자망 어선주들이 해양수산부가 올해 첫 도입한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근해유자망어선주협의회 회원 100여 명은 15일 오전 제주항 2부두에서 근해자망 오징어 TAC 적용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TAC 제도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유자망어선은 기다란 사각형 그물을 고정하거나 물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도록 하면서 물고기가 그물코에 걸리거나 꽂히도록 해 잡는 어업이다.

제주 선적 유자망어선은 110척으로 전국(250척)의 44%를 차지한다. 유자망어선은 주로 참조기와 갈치를 잡아왔다.

그런데 유자망어선은 참조기 금어기 동안 기존 어구를 오징어 전용 어구로 개량해 2019년부터 오징어를 어획해왔다.

해수부는 오징어 자원 회복을 위해 올해부터 근해자망 어선에도 TAC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연근해 오징어 어획량은 2000년 초반 연간 22만6000t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어획량은 5만2000t으로 급감했다. 근해자망의 1년간 TAC 할당량은 총 3148t으로, 시·도 배분량 2648t에 유보량 500t을 포함해 설정했다.

어선주협의회는 “오징어 자원감소는 자연현상, 불법 공조작업, 총알 오징어 남획, 중국어선의 불법포획으로 인한 것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며 “해수부가 제주어민과 유자망어업을 겨냥해 올가미 법을 만들어서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어업활동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수부는 오징어 자원 관리를 위해 현재 근해채낚기, 대형트롤, 대형선망, 쌍끌이 대형저인망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총허용어획량(TAC)을 실시해 왔다. 갈치와 참조기를 주로 잡던 근해유자망은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 오징어 가격 상승으로 2019년부터 각종 어선마다 오징어를 잡으면서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했고, 업종 간 경쟁조업도 심화되면서 근해유자망에 대한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대해 이정관 제주도근해유자망어선주협의회 사무국장은 “TAC제도와 근해유자망 어선 20척 감척은 불공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해수부는 근해유자망 어업인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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