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불만, 흉기 휘두른 중국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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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6시54분께 제주시의 한 호텔 로비에서 임금체불에 대해 항의하며 흉기로 B씨(31)를 위협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차례 폭행한 혐의다.

A씨는 도내 공사현장에서 대리석을 설치하는 일을 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을 공사현장에 소개해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흉기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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