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놓고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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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 “의사결정권자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한 후 논의 입장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이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구성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9일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춰 경찰청이 제시한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제주도는 경찰청 본청 표준 조례안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제주경찰청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표준조례안의 내용만으로는 전국 유일의 이원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제주지역의 특수한 입장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제주경찰청은 인력·사무 중복 등에 따른 기관간 역할을 명확히 하기위해 의사결정권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에는 실무협의회 구성에 있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제주도, 제주경찰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토록 했다. 또한 대통령령에는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자치경찰단장, 제주경찰청 차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구성을 명문화해야 자치경찰제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다”며 “입법예고안의 수정을 위해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제주도는 조례안에 담기지 않은 내용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을 담은 조례안은 오는 1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3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제주경찰청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오는 4월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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