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지 1년새 197㏊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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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만5873㏊서 작년 1만5676㏊…각종 개발 사업으로 잠식
초지 내 불법 경작 행위도 극성…신규 조성은 어려워

제주지역 초지면적이 지난해 전국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제주지역 초지면적은 1만5676㏊로 전년(1만5873.7㏊) 보다 197.7㏊나 감소했다.

제주지역의 초지면적은 지난해 1만5676㏊로 전국 초지면적 3만2556㏊의 48.15%를 차지하면 전국서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전년과 비교하면 가축유전자원센터 조성으로 초지면적이 273.7㏊ 늘어난 경남을 제외하면 제주가 197.7㏊ 줄어 감소 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다.

제주에 이어 충남(109㏊), 강원(52㏊), 경기(46㏊) 순으로 초지면적이 감소했다.

농어업 용지와 각종 개발사업에 의한 전용 행위와 초지 내에서의 농작물 불법 경작 등으로 인해 해마다 초지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리소홀 등으로 매년 초지 기능이 상실되면서 초지가 산림으로 환원되고 있으며, 신규 초지 조성의 경우 산림 등을 초지로 전환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어려운 실정이다.

초지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는 불법 전용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지난 10월 한 달간 관내 초지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제주시지역 365필지·248.5㏊, 서귀포시지역 56필지·110㏊ 등 421필지·358.5㏊ 초지가 불법 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당국은 그동안 주기적으로 초지 불법 전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왔지만, 고발되더라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불법 경작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또 일부 개발업자들은 초지를 조성한 후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 농지로 전용해 경관작물인 유채나 메밀을 재배했다. 이어 단기간에 농지를 잡종지로 전환, 건축물을 짓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다행히 지난해 6월부터 개정된 초지법이 시행되면서 불법 전용된 초지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이 가능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오는 3월까지 미이용 초지의 상세 현황, 이용가능성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번 초지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지 이용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전국 초지의 관리실태를 파악한 후 초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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