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성적 학대를 일삼은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4)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인 징역 18년을 유지했다.
A씨는 친딸이 초등학생이었던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관계를 거부하는 딸에게 암으로 투병 중인 아내이자 피해자의 어머니 곁을 떠나겠다고 협박하며 몹쓸 짓을 이어갔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참회의 뜻으로 “사형선고를 내려달라”고 최후 진술을 했지만 징역 18년이 선고되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직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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