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제자 손찌검 '아동학대' 피아노학원 원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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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진도가 늦다며 어린 제자를 때린 피아노학원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시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11월 12일 수강생 B양(9)과 C군(8)에게 “다들 잘 하는데 왜 너희만 못하느냐”며 뒤통수를 때리는 등 손찌검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원생들을 때리지 않았으며, 설령 그런 행위를 했더라도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은 당시 상황과 피해 부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아노 교습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어린 아동의 신체와 건강 발달을 해치는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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