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소규모 취약시설에 포함해 안전 점검 공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짚라인, 번지점프와 같은 레저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교량, 도로 등의 시설물을 종별시설물로 지정·고시해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종별시설물이 아닌 시설물 중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물은 소규모 취약시설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내 관광의 증가로 출렁다리, 짚라인, 번지점프와 같은 레저시설이 여러 관광지에 설치·운영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도 안전점검 등 법적·제도적 장치는 부재한 실정이다.
짚라인의 경우 2019년 레저스포츠산업 실태 조사 결과 제주지역 4곳을 비롯해 전국에 56곳 설치됐다.
이에 개정안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에 레저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안전점검 등의 실시 이력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짚라인, 번지점프 등 레저시설 이용객은 급증하는데 비해 안전사고에 취약한 상황”이라며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대로 된 안전관리 점검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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