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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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사위,26일 본회의 의결 절차 남아...4.3추념식 앞두고 희망의 선물

제주4·3사건 희생자 위자료 지원, 군사·일반 재판에 대한 재심 청구, 추가 진상 조사 근거를 담은 제주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8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통과된 4·3특별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는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이 각각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을 수정해 통과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오는 25일에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26일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4·3특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다가오는 제73주년 4·3추념식을 앞두고 70여 년의 한을 품을 살아온 희생자와 유족, 도민들에게 희망의 선물을 안겨주게 된다.

서영교 위원장은 “73년 통한의 현대사 아픔에 대해 오늘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위자료 등 배·보상이 적절하게 이뤄지길 바란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 유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영훈 의원은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는 기틀이라고 밝히면서 “4·3사건으로 희생된 수많은 피해자분들의 명예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 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과 김황국 도의원은 4·3유족회 등과 함께 국회를 찾아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4·3특별법은 15대 국회 당시 19991216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된 바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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