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제주 교통유발계수’ 보완해야
불합리한 ‘제주 교통유발계수’ 보완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교통유발부담금은 말 그대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제도다. 1990년부터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 52곳에 도입된 후 제주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야 시행됐다. 그만큼 제주로선 뜨거운 감자였다. 그런데 시행 1년 만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부담금의 부과 근거가 되는 제주지역 교통유발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이다. 시설 면적에 ㎡당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해 산출된다. 지난해 최초 부과액은 4351건·35억2100만원 규모로 현재 징수율은 91.7% 수준이다. 그나마 이번에 징수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위기상황을 감안해 50% 감면된 금액이라고 한다.

문제는 제주 교통유발계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건물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교통 혼잡이 가장 심각한 서울시와 비교해도 제주지역이 높다. 4성급 이상 관광호텔만 해도 제주는 3.12로 서울시 2.62에 비해 높다. 공항시설도 제주는 2.28인 반면 서울이 1.81다. 통상 교통유발계수가 높으면 산정 금액도 늘어난다, 그만큼 도내 업체들에겐 경제적 부담이 더해지고 있는 셈이다.

교통유발계수가 다른 지역보다 높아 교통유발부담금이 많이 부과되고 있다면 마땅히 보완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지나치게 느슨한 경감규정도 문제지만 형평에 어긋난 산정기준도 방치할 수 없다. 혼잡이 가장 심한 노형오거리를 기준 삼았거나 도심과 외곽지역을 분류하지 않은 부담금 산정기준 역시 매한가지다. 도 당국은 이 같은 민원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가 침체일로다. 이런 저런 지원시책도 중요하지만 불합리한 조항을 고쳐 이해당사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그 못지않다. 도 당국은 현실과 동떨어진 교통유발계수의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 이참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비율이 합당한지, 본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제주도의회 차원의 점검도 필요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