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농업인 안전보험금 개선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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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유족급여, 피보험자가 연금형 수령 방식도 선택 가능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농업인 안전보험금 중 장해급여와 유족급여의 경우 피보험자가 연금형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추진에 나선다.

21일 위성곤 의원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법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대다수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적·재산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15~87세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상해·질병·치료급여금, 휴업급여금, 장해급여금, 유족급여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의 보험금으로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위 의원은 장해급여와 유족급여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연금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한다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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