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선주 상대로 조사 중
제주해양경찰서는 유압유를 유출해 바다를 오염시킨 연안복합 어선 A호(9.77t) 선주 B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24분께 제주시 도두항 내 해상에 기름이 떠 있다는 목격자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해경은 해상에 가로 100m, 세로 50m 길이의 기름띠가 형성된 것을 확인하고 유흡착제 등을 이용해 긴급 방제작업을 진행했다.
해경은 도두항 내 정박 중인 어선 30여 척에 대해 조사를 벌여 A호에서 유압유가 유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A호는 이날 오후 4시께부터 5시께 사이 우현 로라(닻을 올리는 기계) 제거 작업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상에 기름을 유출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경 관계자는 “폐유 등은 반드시 수거해 수협, 해양환경공단 등을 통해 처리하거나, 반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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