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명에 49억 중고물품 사기행각 29명 전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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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총 49억원의 중고물품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범죄단체조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29명 중 강모씨(39) 등 19명에게 징역 2~1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범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김모씨(25) 등 10명에게는 징역 1~4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도록 했다.

사장단과 조직원·통장 모집책, 판매책 등 29명으로 구성된 사기단은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2014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피해자 5092명을 상대로 휴대폰·카메라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구매대금 4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이용해 전자제품과 명품시계, 상품권, 여행권, 골드바에 이어 이동식 주택도 판매하는 사기를 벌였다. 택배상자에 물품 대신 벽돌을 보내 피해자들을 우롱했다.

이에 항의하거나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는 연락처와 주소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수 십 만원 상당의 피자와 치킨을 배달시키는 등 협박도 일삼았다.

경찰이 필리핀에서 이들을 검거할 당시 주범들은 벤츠승용차를 타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죄단체를 조직해 오랜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액이 막대하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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