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행불인 329명 심리 20개월 만에 재심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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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3행방불명 수형인 10명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나자 유족들이 만세를 외치고 있다.
지난달 4.3행방불명 수형인 10명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나자 유족들이 만세를 외치고 있다.

73년 전 제주4·3사건 당시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던 행방불명 수형인 329명에 대한 재심이 개시돼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군사재판에서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하던 중 행방불명된 329명에 대해 지난 18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행방불명인 유족들은 2019년 2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그해 6월부터 심리를 시작해 20개월 동안 21차례에 걸쳐 심리와 유족 진술을 마무리하고 정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300명이 넘는 재심 재판은 전례가 없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특별 기일을 정해 일괄 정식재판을 열어 선고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도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감안, 일괄적으로 구형을 내리는 최종 의견서 작성에 고심하고 있다. 4·3행방불명 수형인에 대한 선고는 제73주년 4·3추념식 이전에 내려질 전망이다.

4·3당시 군사재판은 2차례 열렸다.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는 내란죄를, 1949년 6~7월 육군 고등군법회의는 국방경비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2530명의 수형인 중 18~19세 청소년을 포함 민간인 384명이 사형 당했다.

당시 제주에는 교도소(형무소)가 없어서 2146명은 전국 형무소에 뿔뿔이 흩어져 수감됐다.

일부는 살아서 고향에 돌아왔지만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4·3수형인 대다수는 군경에 끌려가 총살된 후 암매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수형인 등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전과기록 삭제)과 위자료 지급, 추가 진상조사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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