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나가는 대중교통 서비스 이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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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후 3년이 지났지만 불친절 등 서비스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대중교통 불편 신고는 2018년 587건, 2019년 560건, 지난해 355건 등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올 들어서도 1월까지 32건이다. 신고 내용은 무정차, 경로이탈, 시간 미준수, 불친절 등이 대다수다. 그에 따른 버스회사 과징금도 2018년 1765만원, 2019년 2300만원, 지난해 2645만원으로 증가 추세다.

제주도청 신문고에도 시민들의 질책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한 민원인은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가 뒤늦게 세워달라고 하자 성을 내며 급정거하는 바람에 승객들이 다 넘어질 뻔했다”고 호소했다. 심지어 핸들 위에 팔꿈치를 올려 턱을 괸 채 운전하며 안전을 도외시한 기사,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 횡단보도에서 과속한 난폭운전 기사 등을 고발하는 민원들이 잇따랐다.

심각한 건 해마다 천문학적 재정을 보전해주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도 서비스 불만이 여전하다는 데 있다. 지원한 예산은 2018년 965억원, 2019년 962억원, 지난해 1002억원으로 불어났다. 하루 평균 2억6000만원꼴이다. 그럼에도 버스업체와 운전기사들이 혈세로 이익을 누리는 반면 시민들의 불편·불만은 계속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연 1000억원대의 혈세가 투입되는 데도 버스 이용객은 제자리걸음이다. 버스 수송분담률은 매년 14~15%대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체감 서비스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버스 준공영제 효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얘기다. 서비스 개선을 넘어 버스 준공영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보완방안이 시급하다.

버스업체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를 도입한 뒤에도 서비스가 이러니 심각한 일이다. 대중교통 기사가 안전운행과 함께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기본덕목이다. 고령자 승객이 하차할 때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난폭운전을 일삼는 게 정상인가. 차제에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귀책사유 적발 시 페널티 부여, 재정보조 차등화 등 강력한 장치가 도입돼야 한다. 이러다간 준공영제 폐지론이 들끓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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