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위치추적 장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아를 성추행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4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5시께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한 후 공부방으로 가는 A양(8)을 골목길로 끌고 가 자신의 바지를 내린 후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2010년에도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비슷한 범행을 3차례나 저질렀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고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