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전 해경 경비함 함정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은 전 제주해양경찰서 경비함 함장 A씨(54·경정)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2109년 6월 25일 저녁 편의점 야외테이블에 자리를 함께 한 부하 여직원 B씨(순경)의 허벅지 등을 수차례 만지며 성추행을 했고, 이어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에도 강제추행을 한 혐의다.
해경은 그해 10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합의 과정에서 B씨에게 “합의를 해주면 근무 평정에서 최고점수를 주겠다”고 회유했다. 하지만 B씨는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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